자동차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잠깐 주차했는데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헷갈릴 때 있으시죠? 교통민원 24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조회하세요.
자동차 과태료 조회 사이트
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과태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3가지입니다.
● 자동차 과태료 조회 사이트
-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
- 위택스
-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
교통민원 24 이파인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교통위반 과태료, 교통범칙금, 운전면허 조회, 최근단속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위택스도 거주지역 상관없이 조회 가능하며 각종 세금,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후 인터넷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
● 교통민원 24 이파인
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> 상단 조회 메뉴 선택 > 과태료 및 범칙금 선택 > 최근단속내역 및 미납 과태료, 범칙금 조회
● 위택스
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> 상단 납부 메뉴 선택 > 납부대상 조회 선택 >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
●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
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> 상단 통합위반 조회 또는 차량번호 조회하기 버튼 선택 후 조회
주정차 과태료 금액
주정차 과태료는 단속 지역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 4톤 이하 승용 화물의 경우 일반지역은 4만 원, 스쿨존은 12만 원, 단속특별구역은 8만 원입니다.
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 일반지역보다 과태료가 3배 정도 차이 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어쩔 수 없이 과태료가 청구된 경우 자진납부하면 20%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신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차종 | 지역 | 과태료 | 자진납부 20% |
승용, 화물 4톤 이하 | 일반지역 | 40,000원 | 32,000원 |
어린이보호구역 | 120,000원 | 96,000원 | |
단속특별구역 | 80,000원 | 64,000원 | |
승용, 화물 4톤 초과 | 일반지역 | 50,000원 | 40,000원 |
어린이보호구역 | 130,000원 | 104,000원 | |
단속특별구역 | 90,000원 | 72,000원 |